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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 개인통관 고유부호 필수로 발급해주세요 *

0점 작성자 비네이쳐 (ip:) 2014.06.18 조회 : 50517

 

 

 

 

안전한 구매대행을 위한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받기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한번 발급받으면 모든 해외 구매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본인의 고유부호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의 사회적 문제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해외에서 물건을 받을시에 제출해야했던 주미니번호를 기재하지 못함에 따름, 개인통관 고유뷰호를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014년 8월 7일부터는 개인통관 고유뷰호를 발급받지 않으면 세관에서 물건이 통관되지 않으며

배송이 무기한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적인 문제가 아닌 필수적으로 받으셔야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로 인증한 후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신 후

비네이쳐에 등록해주세요. 단, 개인통관 고유부호와 수취인이 다를경우 세관에서 오류로 인식되어

배송이 무기한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올바른 수취인과 고유부호를 입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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